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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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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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11)군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피고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B군의 친모 C(30대·여)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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