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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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 흉기 살해
檢 “죄 상응하는 엄벌 이뤄지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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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이날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오전 본인이 운영하는 조원동(옛 신림8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틀 뒤 법원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송치된 후 경찰과 협력을 통해 사건관계인 조사, CCTV·휴대전화 등 디지털증거 자료 분석 등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범행 전날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 매장 내 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충실한 공소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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