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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중국동포, 징역 25년 확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01 17:46
2025년 10월 1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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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청소노동자 살해한 혐의
1·2심 징역 25년…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24.08.04. [서울=뉴시스]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 동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께 서울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곤 있으나, 위와 같은 태도 변화를 원심의 형이 결과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긴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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