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尹 내란재판 중계 일부 허용…尹 불출석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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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서울=뉴시스]
법원이 오는 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해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일 오전 10시 10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시작된 시점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촬영 및 중계가 허가된다. 촬영된 영상은 향후 비식별조치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된다.

법원 측은 “재판부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 및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며 “내일 법정에서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결정 이유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공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해당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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