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 원 납입 땐 2만 원 지원, 경남 ‘도민연금’ 내년 1월 도입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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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 대상
국민연금 개시까지 소득 보전

경남도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 도입한다.

도는 1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남도민연금 확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려는 제도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까지 최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지원한다.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간 납입 총금액 8만 원당 월 2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애초 매월 9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만 원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민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납입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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