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강서구 소재 초교 인근 지하에 수제 담배 가게를 차리고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 순찰을 벌이던 중 해당 초교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고, 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A 씨의 가게를 발견했다.
A 씨 가게 주변에서는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기계음도 지속적으로 들려왔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9일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를 진행한 끝에 A 씨가 가게 내부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담배 제조기기와 담뱃잎(16㎏),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시가 약 5백만원 상당)를 압수하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부터 약 4년간 인터넷 사이트 광고 및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왔으며, 1보루당 약 2만5000원에 거래해 총 8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