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 정점’ 한학자 총재 구속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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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구속적부심 청구
권성동 등에게 금품 전달하고 각종 이권 청탁한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2/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2/뉴스1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심문이 1일 진행된 지 약 3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 50분쯤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총재의 변호인단은 이날 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지난달 2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한 총재는 같은 달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며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에게 1억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총재는 특검팀 조사에서 넥타이가 든 쇼핑백과 세뱃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건넸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넥타이는 통일교 계열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이고 세뱃돈은 설 명절쯤에 권 의원에게 큰절을 받고 건넨 것으로 청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 원)이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총재에게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에게 건넬 금품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하고,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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