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오가며 1년만에야 ‘성범죄 피해’ 인정… 벽이 된 ‘이의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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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범죄 피해자에게 묻다]
경찰, 사건 불송치하고 종결 권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 받기 힘들어
공익신고, 불송치 이의신청도 못해

검찰, 경찰 자료 사진 (뉴스1, 뉴시스)
“경찰, 검찰을 오가다 보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지연(가명)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러곤 지난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수치심에 휩싸였지만 어쩔 수 없이 수사관 앞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이 씨는 최근 1년간 경찰과 검찰, 그리고 다시 경찰을 오갔다. 이번이 세 번째 수사기관 출석이었다.

이 씨는 지난해 늦은 밤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올랐다. 잠에서 깨니 주차장 맨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운전사가 이 씨가 타고 있던 쪽 뒷좌석으로 들어온 뒤 한참 뒤에 내린 장면이 확인된 것이다. 감식 결과 이 씨의 신체에선 운전사의 유전자(DNA) 정보도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사를 강간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납득할 수 없었던 이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했다. 10쪽이 넘는 보완수사 요구서에 경찰의 법리 적용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스스로 작성하기엔 불가능했다. 결국 변호인 도움을 받은 뒤에야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내렸고, 운전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2021년 1월 이전에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는 ‘전건 송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됐다. 경찰의 판단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거대한 벽과 같다”고 입을 모은다. 1차 수사기관의 법리 적용 문제점과 부족한 수사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만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해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청각장애인인 문준영(가명) 씨는 2022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인같이 지내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이 여성의 부탁을 받아 주민등록증을 빌려줬다. 그러자 순식간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문 씨 명의로 이뤄졌다.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액수가 불어나자 문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어 통역사를 대동해 어렵사리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그사이 수사관은 두 번이나 교체됐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불송치 결정을 받은 문 씨는 “이제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포기했다.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허점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권한이 없다.

김예원 변호사는 “이의신청 서류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쓸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며 “결국 서민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피해자의 입장에 반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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