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사기 수사 1년 넘게 지연… 탐정 찾는 피해자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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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범죄 피해자에게 묻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떠넘겨
檢폐지 눈앞, 개혁 세부안 논의 필요

“공범을 찾았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김민석(가명) 씨가 경찰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알렸다.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치고 달아난 5인조 일당 공범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사기를 당한 지 1년 만이었다.

김 씨는 2022년경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이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줬다. 일당은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이자 쳐서 갚겠다”고 했다. 알고 보니 사기범 일당은 계약서를 위조했고,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렸다. 은퇴 자금까지 털어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이들을 고소했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결국 김 씨는 사설탐정까지 동원해 일당을 쫓아다녔다. 공범의 소재를 확인한 뒤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애가 탄 김 씨는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 공범을 만났다. 설득 끝에 진술서를 받아냈고 경찰에 제출했다. 그제야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사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최근 사건 현장에선 김 씨처럼 직접 증거를 찾아다니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겨난 현상이다.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으로 이보다 더 큰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의 디테일이 잘못 설계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개혁의 세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자기 돈 쓰며 범인 찾아… “쉽고 빠른 수사 가능해져야”
〈1〉 사건 핑퐁, 속타는 수사 지연
“수사 개시 기다리다 증거 놓칠라”… CCTV 확보-범인 쫓는 변호사 등장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로, 최종처분까지 2배 길어져 312.7일
“수사기관 한곳에 사건 쌓이면 안돼”
“수사기관끼리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거리다 직접 돈 쓰고 시간 써서 증거를 찾아다니고 있죠.”

최근 법원과 검찰청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로펌에선 ‘증거조사와 수집을 위한 변호사’라는 광고가 등장했다. 폐쇄회로(CC)TV 확보부터 사라진 공범의 행적을 쫓는 것까지 변호사가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다. 형사 사건을 맡아 온 채다은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해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붙어 별개의 새로운 사건이 돼 버린다”며 “검사가 추가 조사해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다시 추가로 수사하는 상황이라 사건이 적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사 지연에 증거 찾아 나선 피해자들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기만 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이 잠적해 버린 범인을 직접 찾으러 다니거나,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일이 늘고 있다.

지난해 지인에게 신용카드 도용 사기를 당한 한민영(가명) 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한 씨는 증거 수집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가해자가 이용했던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분석하는 등 직접 찾아 나선 끝에 강원도 일대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결국 한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대면 거래하자”며 가해자를 강원도의 한 빌라촌으로 불러냈고, 한 씨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를 긴급 체포했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한 손명희(가명) 씨는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부터 냈다. 법원에 “피의자와 공범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한 뒤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고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직접 공범들을 찾아 나섰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자력 구제에 나서는 건 검찰개혁 명목하에 이뤄진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기관에 사건이 쏠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등 주요 사건만 수사하고, 대다수 고소·고발 사건에 불송치 결정 업무까지 경찰로 쏠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변호인들은 지적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더라도 자력 구제에 나설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들의 사건 처리는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 셈이다. 사건 지연뿐만 아니라 일선에선 더 이상 사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최근 이경아(가명) 씨는 아르바이트했던 가게 주인을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사장한테 전화해 줄 테니 사과받고 고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 “피해자가 바라는 건 쉽고 빠른 수사”

형사 사건 한 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면서 최종 처분되는 데 걸린 기간은 지난해 312.7일이었다.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142.1일에서 두 배 넘게 길어진 것.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검찰이 수사한 사건 모두 계산에 포함됐다.

경찰은 올 8월 기준 사건 처리 기간이 54.4일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검찰에 송치한 기간만 계산한 것이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사건을 다시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사건 핑퐁’ 과정은 반영하지 않은 통계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끼리 사건 처리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해결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자인 이모 씨는 “피해자가 바라는 건 신속한 수사와 쉬운 절차”라며 “내가 고소한 사건이 언제 처리될지 막막하게 기다리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모두 내년에 신설될 공소청으로 넘겨질 수 있도록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처럼 경찰이 불송치하고 종결한 일부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일일이 이의신청을 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불송치하더라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 될 문제다. 전건 송치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특정 수사기관 한 곳에 적체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 김은정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이 2차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기간을 넘기면 기관끼리 협의해 수사 기간을 연장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자동으로 사건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1차 수사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2차 수사기관이 책임감 있게 살펴보도록 하는 게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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