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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측정기 안 달고 대기오염물질 방출한 인천 7개 업체 적발
뉴스1
입력
2025-10-02 11:18
2025년 10월 2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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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사 장면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관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 일대에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부착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7개 사업장은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업체의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연평균 9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연간 10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4·5종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계기로 시민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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