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보석 기각…“1.8평 방서 생존 힘들다” 호소 안먹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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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7월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 출석해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survival·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다른 게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 텐데 이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보석 기각#구속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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