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밭으로 알고 감 땄는데…고령자에 수갑 채운 경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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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없는데도 80분간 채워…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이 벌어진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원칙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의 어머니인 A 씨는 지난해 지인 소유로 착각한 감나무밭에서 감을 땄다가 체포됐다. A 씨는 담당 경찰관이 체포 당시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파출소 도착 후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어머니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하다며 지난해 11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 측은 체포 1시간 20분 후 수갑을 해제했고 그 과정에서 화장실 이용 등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도주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경찰관서 내 조사 과정에서는 수갑·포승 등 장구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살·자해·도주·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에게 수갑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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