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200여명, 1인당 위자료 20만원 소송
재판부, 尹 측에 “송달 7일 내로 주장 밝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민 800여명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자 법원이 보정권고를 보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80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 보정권고를 보냈다.
보정권고란 제출 서류나 소송 행위에서 불충분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 등을 보충·수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부족·불충분할 때 내려진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사유, 원고가 제출한 주요 서면 증거에 대한 인정·부인 의견, 자신의 주장 사실 및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신청·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개혁국민운동본부의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는 소송인단 1260명을 모집,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8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고, 각 사건은 민사95단독과 민사49단독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자 이 변호사는 이날 두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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