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병 딸, 임종까지 지켰는데…상속은 장남에게만 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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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긴 투병 생활과 임종을 홀로 지켰음에도, 유산 상속이 자신이 아닌 장남에게 돌아가 회의감이 든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삼 남매 중 막내딸인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돌본 건 저 혼자였다”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장남인 오빠는 생활비조차 보태준 적이 없었으며, 언니는 결혼 이후 살림이 빠듯하다며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 A씨는 “5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하고 생활비도 내고 모두 제가 했다”며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곁을 지킨 것도 저였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가 남긴 두 채의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부모님을 간호하고 헌신했는데, 병원비 한 번도 보태지 않은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챙기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는 “아버지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를 주장해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오빠와 언니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등과 함께 상속재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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