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분증 검사 없이 청소년에 술 판매 업주, 선고유예 왜?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05 07:33
2025년 10월 5일 07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황현찬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오전 1시께 손님으로 찾아온 B군 등 6명에게 소주 11병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일행 중 전날 와서 술을 마신 두 명이 있었는데 당시 신분증을 검사해 성인인 것을 확인했다”며 “다음날도 와서 술을 마셨고 다른 일행들이 이들을 데리러 왔다고 해 입장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청소년들이 신분증 미검사를 빌미로 무전취식을 한 정황도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추석 대부분 지역 비소식…“보름달 보기 어려워요”
“게장과 감 함께 먹으면 죽는다?”…300년 속설의 진실
한 입만? 금물!…반려견 위협하는 추석 음식·이동 [알쓸톡]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