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올린 아이 사진이 범행에?…잇따른 아동유괴에 셰어런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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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아이 사진 속 정보 조합해 유인 가능성…AI 활용도
전문가 “의도치 않게 악용될 수 있어…안전 의식 필요”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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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학부모 박 모 씨(40)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려뒀던 8세 아이의 사진을 대부분 삭제했다. 박 씨는 전국에서 연이어 벌어진 아동 유인 미수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는 것을 보고 범행에 아이의 사진이 활용될까봐 불안감을 느꼈다.

이처럼 최근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미수 범죄가 잇따르면서 무심코 올린 아이 사진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위해 SNS에 아동 사진 게재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학부모 사이에선 아이의 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유라는 뜻의 ‘셰어’(Share)와 양육을 의미하는 ‘페어런팅’(Parenting)의 합성어인 셰어런팅은 아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 등에 게재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인근에선 초등학생들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서울 관악구와 대구, 제주에 이어 전북 전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동을 유인하는 방법에 이전에 올린 아이 사진이 활용될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학생 학부모인 이 모 씨(43)는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부모의 목소리를 활용해 아이를 유인하거나 SNS에서 아이 사진 속 정보를 보고 유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급히 사진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방지할 뿐 아니라, 아동의 초상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해 셰어런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아동이 커서 자신의 사진이 올라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아동의 사진이 일파만파 퍼지면 범죄 등에 이용되거나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며 “비공개나 가족들 내에서만 공유하는 형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선임매니저는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올릴 때 악의가 있어 올리는 것이 아니겠지만 의도치 않게 아이의 동선이나 소속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다수의 사진을 올리게 되면 여러 정보가 조합돼 구체적으로 범행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단서들을 가지고 아동에게 접근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경우 이를 의심하기 쉽지 않다”며 “아이의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 등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7세가 넘으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제가 많아지는 추세”라며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강해 셰어런팅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을 바꾸는 노력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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