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전건송치 부활 검토”…검찰청 폐지 대안될까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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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종결권’
“수사 과정 허점있다면 제동 장치 있어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불 켜진 채 보이고 있다. 2025.09.30.[서울=뉴시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불 켜진 채 보이고 있다. 2025.09.30.[서울=뉴시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일선 현장에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전건 송치’를 부활시켜야 한단 반응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내년 10월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여만에 폐지된다.

이에 1차 수사기관(경찰·국수본·중수청) 중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 송치’를 복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거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송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사권이 더 커지게 될 경우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만, 제3의 고발인에겐 이의신청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 달라’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네, 알겠다”고 답했다.

한 부장검사는 “(현재) 피해자가 경찰 판단에 불복할 경우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허점이 있다면 메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전건송치와 함께 보완수사권 유지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단 목소리도 크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개혁’의 취지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를 명령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검사와 경찰이 사건을 주고받아 지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경찰은 사건을 모두 송치하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조직개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이 끝내 폐지될 경우 그 대안으로 중수청과 경찰청에 공소청 검사가 파견 형태로 근무하면서 법률 조언을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단 의견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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