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숨겨 들여온 20대에 2심 징역 8~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5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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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했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게꾼이란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이나 옷 등에 숨겨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는 운반책을 뜻하는 단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8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인 C 씨에게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고 2024년 9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뒤 8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825g을 비롯해 케타민, 액상대마 등 다량의 마약류를 신체 부위와 속옷,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범행 대상이 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고,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8년6월을 각각 선고했었다.

이후 A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B 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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