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서 배달원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술 취해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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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인정…마약 간이 시약 검사는 ‘음성’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경기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26분께 자신이 사는 화성시 오산동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면식 없는 관계로, A 씨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신 후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B 씨를 마주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배달을 간 상황이었다. 다만 A 씨 집이 배달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실시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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