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리고 성희롱… 퇴학-전학 1학기에만 178명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6일 03시 00분


교권보호위, 1학기 2189건 열려
생활지도 담임 밀치고 모욕 행위도
최근엔 교사 폭행-성희롱 사례 늘어
“교권보호 대책-분리조치 정비 시급”

올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생활 지도를 하는 해당 1학년 반 담임교사를 밀쳐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기구다.

교권 침해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1학기 전학 156건, 퇴학 22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총 2189건이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생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면 초중고교 학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수위를 결정한다.

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전학 조치는 156건, 퇴학 조치는 22건 내려졌다. 그 외 조치로는 △출석 정지 556건 △학교 봉사 406건 △사회봉사 384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건 유형으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1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모욕·명예훼손 1040건 △폭행 518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324건 등의 순이었다.

● 교사 대상 폭행과 성희롱도 증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197건으로 주춤했다가 2021년 2269건으로 다시 늘었다. 2022년 3035건, 2023년에는 5050건, 2024년에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학교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성적 피해가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학교 행사에서 줄을 세우는 교사의 등에 침을 뱉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사는 생활 지도를 위해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맞는 일도 있었다. 교사를 불법 촬영하거나 교사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허위 영상) 제작물을 만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폭행과 성희롱 등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사와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돼있고, 교육부 매뉴얼상 분리 기간은 최대 7일로 권장된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고 조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교사들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 연가를 쓰는 경우도 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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