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아내 학력위조”…허위사실 유포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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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 주도한 혐의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국회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 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 씨와 공모해 피켓시위를 벌인 B 씨 등 2명의 항소는 기각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원심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 22일과 23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이상식 의원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이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1인 피켓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켓에는 “이상식 후보 부인은 진실을 밝혀라. 와세다 대학교 졸업장을 공개하고 허위 학력으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멈춰라”는 등의 ‘허위 학력’ 내용이 담겼다.

수사 결과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14년 3월 일본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미술품 위탁판매업자인 A 씨는 이 의원의 배우자와 미술품 거래를 해오던 중 지난 2023년 9월부터 서로간 고소를 하는 등 거래 관련 분쟁을 이어오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 씨는 사기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분쟁은 이상식 의원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 시기,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이러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기 용인시갑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배우자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고 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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