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체험해보고 있다. 2025.08.14 뉴시스
올해 1~9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14만19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13만2535명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36.8%)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이 ‘아빠 육아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36.8%로 지난해 사용 비율 32.1%와 비교해 4.7%포인트 늘었다. 노동부는 올해 도입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시행이 효과를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50만 원(6월 기준)까지 지원받는 제도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늘어났다.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은 58.2%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육아휴직 근로자도 6만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해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린다.
중소규모 기업 대상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도 확대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시 현재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 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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