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동일업체 수의계약 연간 5회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30일 03시 00분


1인 견적 금액 1500만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도 경쟁 도입

전북 익산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나 계약 비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 운영 규정에 따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계약 금액은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은 최대 5회, 총 7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반복 계약으로 인한 편중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에도 일정한 경쟁 원칙을 적용해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전 사업장 운영 실태나 직접 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현장 확인 의무도 강화했다.

특히 계약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수의계약과 입찰 참여에서 영구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배제 이력과 비리 이력 관리 등 사후 감시 체계도 정비했다.

#수의계약#부정당업자#계약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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