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에 남아야” 패소한 뉴진스… “복귀 불가-즉각 항소”

  • 동아일보

1심 재판부 “전속계약 유효” 판결
‘아일릿이 표절’ 주장도 수용 안해
어도어측 “앨범 등 활동준비 마쳐”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 왔던 걸그룹 뉴진스(사진)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를 통해 매니지먼트를 맡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자회사)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도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그는 뉴진스와 자신이 모기업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며 “감사는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하이브로부터의 독립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획안과 화보에서 일부 유사점이 확인되지만 복제라 볼 수는 없다”며 “아이돌 콘셉트는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뉴진스 멤버들의 가요계 복귀는 더 불투명해졌다. 뉴진스는 올 1월 새 그룹명 ‘NJZ’를 발표하며 독자 활동을 시도했으나, 5월 법원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면 멤버별 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만료로 알려져 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 직후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 활동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정규 앨범 발매 등 뉴진스의 활동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어도어#뉴진스#전속계약#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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