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상 직무유기·정치관여금지·위증 등 혐의 3차 피의자 조사
오전 출석길 ‘홍장원 前차장에 동선 검증 지시했냐’ 묻자 즉답 회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해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원장을 직무 유기, 정치관여금지 위반, 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 원장은 오후 9시 30분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에 들어가 오후 11시 42분쯤 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조 전 원장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이에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선별제공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는 제공한 반면,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는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직권을 남용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출석길에 취재진과 만나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증언 이후 동선 검증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란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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