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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경영 횡령·정치자금’ 조력…하늘궁 자금담당 2명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5 15:48
2025년 11월 5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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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의정부=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불법 행위를 도운 자금지원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종교시설 하늘궁의 전 이사 최모씨와 국가혁명당 당대표 권한대행 송모씨를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에서 허 대표를 도와 법인 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재무 담당이던 최씨가 법인 자금과 허 대표의 개인 자금을 관리했고 송씨가 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 등을 통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허 대표는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들을 이용해 영성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것처럼 개인 명의 부동산 매입, 정치자금, 변호사 비용 지출 등에 사용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한 법인 자금 중 약 8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대표는 영적 권위를 빙자해 질병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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