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피격 은폐 혐의’ 서훈 4년-박지원 2년 징역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5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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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뉴스1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5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애초 이 재판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는데, 이날은 공판 과정이 공개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4년과 2년형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은 이번 사태를 지휘해야 할 위치임에도 대응을 하지 않았고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원장은) 사건에 적극 동참해 첩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국가 기능 마비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다음 날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UN화상연설, 대북화해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회의 이후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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