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선발 시 지역 대학이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추천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지역 대학생을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기본 8명에 더해 정원 규모에 비례해 추가 추천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 정원 1000명당 1명을 추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명당 1명으로 완화된다. 또한 기존에 최대 12명으로 제한됐던 상한선도 폐지된다. 대규모 대학의 경우 더 많은 인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발표될 ‘2026년도 지역인재 7급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추진 중인 대학 통합 시에도 통합된 정원 기준으로 추천이 가능해져 제도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인사처는 “대학 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인재 발굴 기회를 넓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처럼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예규 명칭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하고, 지역인재 수습 공무원에게도 특수지·위험·특수업무 수당 지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지역인재 수습 직원은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별 추천 형평성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