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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6 07:37
2025년 11월 6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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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1심은 세 차례 금품수수 중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고,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양양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반성 의사를 밝혔다. 다음 선고공판는 내달 24일 열린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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