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1.4 뉴스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와 군경의 국회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 측은 “허위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 신분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특검 “秋, 국회 대변해 계엄 해제 요청할 유일한 사람”
6일 국회에 제출된 추 의원에 대한 총 68페이지 분량의 체포동의요구안에 따르면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근거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추 의원이 이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논리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홍 전 수석(3분 23초)과 한 전 총리(7분 33초)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뒤이어 윤 전 대통령(2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추 의원이 당시 홍 전 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들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위헌 위법한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2분 간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시 대립 갈등 관계를 이어오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조차 알지 못했던 바뀐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번호를 아는 추 의원이었기 때문에 공식적 지위에서 국회를 대변해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계엄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면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의 강행 의지를 꺾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헌법질서 파괴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를 오전 1시에 개의할테니 전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개의시각이 이르니 더 늦춰달라”고 했을 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신속하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추 의원이 본회의 개의 시각을 알리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할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경 정희용 조지연 의원 등과 함께 여의도 당사로 이동한 것을 두고도 “2차 비상계엄에 따른 해제안 의결 등 어떤 시도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경호 측 “영장 모순점 왜곡 하나하나 밝힐 것”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추 의원이 홍 수석이나 한 총리 등과의 통화에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명백한 정보를 파악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며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입장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모여 의원총회를 열었다면 홍 전 수석이나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건 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끊었다”며 “계엄을 왜 했느냐 따져 물을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 의원 측은 “당시 국회에서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했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의원은 앞서 “언론에 전문이 공개된 의원 단체 대화방에 표결 관련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며 “계엄해제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앞서 본회의 개의 시각을 의원들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이미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었다고 했다”며 당사에 있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 조치를 요청하며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제한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해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도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며 “공모 의혹은 허위 날조된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영장 전반에 대한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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