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경호, 尹에 계엄해제 요구 안해 권한남용 방치”…특검 영장 적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6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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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의 통화내용 의원들에 공유 안해…본회의 개의 시각도 안알려”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1.4 뉴스1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1.4 뉴스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와 군경의 국회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 측은 “허위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 신분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특검 “秋, 국회 대변해 계엄 해제 요청할 유일한 사람”

6일 국회에 제출된 추 의원에 대한 총 68페이지 분량의 체포동의요구안에 따르면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근거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추 의원이 이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논리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홍 전 수석(3분 23초)과 한 전 총리(7분 33초)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뒤이어 윤 전 대통령(2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추 의원이 당시 홍 전 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들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위헌 위법한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2분 간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시 대립 갈등 관계를 이어오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조차 알지 못했던 바뀐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번호를 아는 추 의원이었기 때문에 공식적 지위에서 국회를 대변해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계엄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면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의 강행 의지를 꺾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헌법질서 파괴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를 오전 1시에 개의할테니 전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개의시각이 이르니 더 늦춰달라”고 했을 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신속하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추 의원이 본회의 개의 시각을 알리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할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경 정희용 조지연 의원 등과 함께 여의도 당사로 이동한 것을 두고도 “2차 비상계엄에 따른 해제안 의결 등 어떤 시도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경호 측 “영장 모순점 왜곡 하나하나 밝힐 것”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추 의원이 홍 수석이나 한 총리 등과의 통화에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명백한 정보를 파악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며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입장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모여 의원총회를 열었다면 홍 전 수석이나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건 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끊었다”며 “계엄을 왜 했느냐 따져 물을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 의원 측은 “당시 국회에서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했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의원은 앞서 “언론에 전문이 공개된 의원 단체 대화방에 표결 관련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며 “계엄해제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앞서 본회의 개의 시각을 의원들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이미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었다고 했다”며 당사에 있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 조치를 요청하며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제한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해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도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며 “공모 의혹은 허위 날조된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영장 전반에 대한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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