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재판에 증인 출석…“검사가 배가른다고 말해” 눈물
“유동규, 3년만 산면된다 했는데 8년 선고받고 놀라더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유죄 증거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가 회유된 진술을 했으며, 자신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주 판결을 받고 그저께 판결문을 받았다”며 “유죄를 전제로 판결문이 작성된 걸로 보였고 정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 강압에 의한 진술, 유 전 본부장의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3년만 살면 되겠지’라고 했었는데, 8년을 선고받아 놀라더라”면서 “자백한 것 중에 얼토당토않은 것이 많은데 유죄 증거로 쓰여서 판결문에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과 검사의 수사 방향에 따라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했다.
남 변호사는 “심지어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사람 배를 가르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맞다”면서도 “그런데 구속된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눈물을 보였다.
남 변호사는 당초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 원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검사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변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남 변호사는 이날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원을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두 차례 이상 나눠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도 검사로부터 들은 것처럼 증언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검사가) ‘나눠 준 것 기억 못 하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나요’라고 하면서 기억하게 됐고, 조서에 담기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난달 민간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보고받은 적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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