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3개월간 영치금 7억 원…대통령 연봉의 2.5배

  • 동아일보

尹에 109일간 6억5000만 원 입금
김건희 여사까지 합쳐 7억 원 육박
하루 평균 117건 입금, 대부분 출금
“사실상 정치자금 수단”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03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영치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총 1만2794회에 걸쳐 입금됐다. 하루 평균 117건꼴이다.

김 여사 역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두 달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액수를 합하면 6억7975만 원이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2억6258만 원)의 2.5배가 넘는다. 두 사람은 총 198차례에 걸쳐 6억7022만 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7월 11일 페이스북에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고 올린 바 있다.

영치금은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도록 보관하는 돈이다. 하지만 이처럼 거액이 오간 것을 두고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다. 반면 영치금은 입출금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계좌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이를 넘어가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석열#김건희#영치금#내란특검#후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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