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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00억원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송치…부동산 업자도 검찰행
뉴스1
입력
2025-11-10 10:30
2025년 11월 10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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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경기 성남지역 소재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천 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새마을금고법위반 등 혐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 씨 등 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은 2019~2024년 자신의 근무지인 새마을금고에서 1800억 원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다. B 씨 등은 A 씨가 불법 대출을 일으키도록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일당은 페이퍼컴퍼니를 20여개 조성한 뒤,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대출을 받은 이들은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 씨가 속한 새마을금고의 재정이 악화된 사실을 인지,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으며 A 씨와 B 씨 등 6명 모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소명돼 검찰에 넘겼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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