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뒤 “매일 원금 40% 이자 내라”…불법사금융 29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1일 11시 11분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최대 7만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수십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A 씨 등 29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4년 6월~2025년 7월 경기지역 내 불법 사금융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회초년생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 533명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 고금리 이자를 취해 1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자신의 중고교 친구들과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과정에서의 이자율 부과도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했다. 20만~30만 원가량 소액 대출을 하면서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 40%를 이자로 납부하라는 식이었다.

이들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 중에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변제 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포폰 카카오톡 메신저와 보이스톡을 이용해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직 단속도 철저히 했다. 조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자신들의 불법 사금융업 관련 외부에 발설할 시 “조선족을 불러 집으로 찾아가 손가락을 자르겠다” 등 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사금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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