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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로 마약 밀반입 시도 60대 남아공인, 징역 8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12 10:53
2025년 11월 12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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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주도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행위는 국민 보건과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점, A씨가 수입한 마약의 양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살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이 국내 유통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1일께 남아공에서 지인 B씨에게 필로폰 약 2.8㎏(시가 약 2억8600만원)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은 뒤 현지 국제공항의 위탁 수하물로 실은 다음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도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 마약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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