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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로등 충돌 후 ‘차량 화재’…조치 없이 달아난 30대 검거
뉴스1
입력
2025-11-12 11:11
2025년 11월 12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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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계획”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운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량에 불길이 일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 중인 스포티지 차량을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고덕지하차도 안에서 좌측으로 전도된 채 불에 타고 있었다.
A 씨는 현장에 없었다.
불은 차량을 절반가량 태우고 소방 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다. 추가적인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날 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씨를 조사하기 전이어서 자세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음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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