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배우자의 자녀’ 안 밝히고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 가능해져
서울 종로구청에서 직원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테스트 하고 있다. 2025.9.29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는 세대주와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 상세 가족관계를 선택해 표기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외국인 성명 표기를 한글과 로마자 병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만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서류 간 대조가 불편했다.
적용 대상 문서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이며, 표기 방식은 선택적으로 운영된다(세대주·배우자는 종전 표기 유지, 그 외는 ‘세대원’·‘동거인’ 또는 기존 상세표기 중 선택). 입법예고 후 관계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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