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7년 구형…박씨 “연로한 부모 보필할 형제 없어…가족들 감당 힘든 일 겪어”
형수도 “아픈 자녀 보면 가슴 찢어져”…박수홍 측 “진심 사과 없어 엄벌 처해달라”
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55)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57)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배우자 이 모 씨(54)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뿐 가정주부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가족을 위해 한 일로 수 년을 수사와 재판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 같지 않다”며 “연로한 부모님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 겪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하며 울먹였다.
이 씨는 “무엇보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하는 자녀를 볼 떄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질 때도 저희 가족은 사랑으로 서로 힘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며 “남은 인생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 잘 돌보고 아내로서 박 씨를 잘 지켜봐 다시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박수홍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수홍 씨 대리인은 “박수홍의 가족을 위한 희생의 결과가 무참히 짓밟힌 것은 피고인들 욕심 때문”이라며 “박 씨의 범죄 행위로 박수홍의 피땀으로 일군 30년 청춘을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 연이 끊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박수홍이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고 모함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 행위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극단적 상황에 몰렸다”며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형수 이 씨는 박수홍 씨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2시에 2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수홍 씨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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