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운전 업무 직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4급 운전사가 전체 적발자의 과반(38명)이다. 이어 7급(18명) 23.6%, 6급(15명) 19.7%, 5급(5명) 7% 순이다.
곽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답변에 의하면 운전사의 음주는 모두 전날 술을 마신 사례들”이라며 “다음날 운전 스케줄이 있음에도 면허 취소 수준에 다다르도록 술 마신 종사자들은 사실 서울 시민 생명을 담보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법리 해석에 따라 형사 입건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철도 종사자의 처벌 요건은 음주 ‘운전’이 아닌 음주 ‘업무’임을 명심하고 상당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음주 출근은 제 식구 감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범죄 행위기에 단 한 번의 음주 출근도 엄격히 처분되도록 기준 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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