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항원 발견…당국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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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9시까지 제한…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달걀을 구입하고 있다. 2025.1.23/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달걀을 구입하고 있다. 2025.1.23/뉴스1
경기 평택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발견돼 당국이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 청북읍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 환축(H5형)이 확인됐다. 이에 오는 16일 오전 9시까지 가축 등 전국 축산농장 업계에 대한 이동이 임시적으로 제한된다.

적용대상은 산란계 사육농장·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이다.

이동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

또 전날(14일) 오후 9시 이후부터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해제 시까지 대기한다.

만약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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