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간격-채광 확보 기준 등 손봐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에서 공동주택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부지 내 인동 간격(건물 사이 최소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1배만큼 확보하도록 한 기준을 0.8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40m 높이로 지으려면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 역시 40m가 돼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간격이 32m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채광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 높이와 인접 대지의 떨어진 거리를 기존 2배에서 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ESS)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에서 폐업한 건설사는 2022년 58곳, 2023년 79곳, 2024년 92곳, 올해 상반기 36곳에 이른다. 폐업 이유는 인구 유출과 고금리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이 꼽히고 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