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300억원대 전세사기…주범·공인중개사 등 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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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계약서.(부산경찰청 제공)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계약서.(부산경찰청 제공)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짓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차인들에게서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주범 A 씨(30대),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 관리인 등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하다 임차인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건축했다. 건물 완공 후엔 토지 외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토지 매입 당시 빌린 제3자에게 상환했다. 또 이들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으로 기존 건물 대출 잔금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담보 대출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금액이 건물 시가를 넘는 ‘깡통주택’이 됐음에도 A 씨 등은 멈추지 않고 범행을 지속, 수백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들은 세입자들에게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고 속이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며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설정 금액,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등 거래상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52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HUG의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와 협업해 피의자들에게 ‘HUG가 대위 변제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편취한 보증금 중 60억 원을 금융기관 대출금 납입에, 108억 원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며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 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강력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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