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시체팔이’ 막말 창원시의원, 보도한 언론사·기자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7일 15시 33분


법원, 유족에 억대 배상 판결했지만
“유족 아닌 민주당 겨냥 표현” 주장

17일 창원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17일 창원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 등의 막말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되레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김 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일간지 A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SNS에 적은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A 기자가 이를 유족을 향한 표현으로 왜곡해 반복 보도했다며 고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기자는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보면 해당 표현이 민주당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후속 보도를 이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거취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시체 팔이 족속들’ 발언을 민주당을 향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이중적 모욕을 지속하고 있다”며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의 글을 네 차례 게시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유가족 232명은 김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법원은 김 의원에게 총 1억43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형사 사건에서도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지난해 10월 확정된 바 있다.
#이태원 참사#김미나#경남 창원시의원#SNS 막말#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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