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으로 도주…다음날 야산서 검거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 피의자가 도주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경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가 검거 직후 도주했다.
경찰은 A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3시 30분경 야산 굴다리 밑에서 A 씨를 발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 3명과 담당 팀장 1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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