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팀장급·조직원에 잇단 징역형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5-11-18 16:15
2025년 11월 18일 16시 15분
입력
2025-11-18 16:10
2025년 11월 18일 16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선처 호소하는 임신부 조직원에도 징역 8년형 구형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에게 연달아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A 씨(32)와 B 씨(24)의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12년과 8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역형과 함께 A 씨에게는 벌금 9억2000만 원과 추징금 5352만2000원, B 씨에게는 추징금 5381만 원의 납부를 명령해 달라고 했다.
두 피고인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 로맨스팀 팀장급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재판부에 “총책부터 조직원들이 일망타진됐지만 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같은 팀 상담원으로 일한 임신부 B 씨는 “남편은 11년의 장기 형을 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다”며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선처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그럼에도 선처를 구하는 것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와 B 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9일에 열린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통일교 ‘한학자 보고문건’에 ‘전재수’ 최소 7번 등장
“담배 연기 뿜고 뒷다리 잡아당겨”…틱톡女 반려견 학대에 공분
4대그룹 총수, 내년 1월 초 경제사절단으로 방중 추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