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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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오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가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에 피해자 A 씨에게 ‘안아보자’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또 같은 해 9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려고 할 때 복도 센서 불이 꺼지자, 피해자 볼에 입술을 대기도 했다.

오 씨는 법정에서 “A 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피해자 A 씨는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며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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