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수익금 나눠줄게” 수천만원 사기 5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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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유튜브 방송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유튜브를 이용해 방송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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