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제도 시행 앞두고 협약
경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제도 시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도민연금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려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시행한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까지 최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지원한다.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간 납입 총금액 8만 원당 월 2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연금 운영 △가입자 모집 △시스템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전국 첫 지방정부형 연금을 안착시켜 도민들의 실질적 노후 준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시행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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