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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 ‘일터권리보장법’ 지적한 민주노총…“근로기준법 개정부터”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21 09:57
2025년 11월 21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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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고노동자 보호취지로 추진
노총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택비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터권리보장법)’으론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노동부는 일터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취지다. 올 한해 원탁회의를 운영하며 당사자들의 애로를 청취한 노동부는 향후 법 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총은 “권리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본법이 마련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정의가 그대로라면 핵심적인 보호 장치는 여전히 닿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 없는 일터권리보장법은 ‘권리제한법’”이라며 “별도 법 체계는 보호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만 부여한 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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