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사연 “노인연령, 일괄 상향보다 개별 정책별로 조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1일 20시 39분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은평 어르신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로 행사장이 북적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은평 어르신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로 행사장이 북적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노인 연령을 일괄적으로 70세로 상향하는 방식 대신 개별 정책별로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초고령사회 전개와 노인연령 기준 조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노인 대상의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진단과 합리적인 노인 연령기준 조정 방안이 개별 정책별로 검토되어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인구 구조 변화나 재정 배분의 우선 순위에 따라 노인 연령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 제도의 대상자와 수요 등을 분석해 노인 연령 기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간 노인연령 관련 논의가 ‘65세에서 70세로 일괄 상향’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다른 접근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제안문이 발표됐다. 또 대한노인회는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가 아닌,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연구진들은 연령만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로우대제도나 노인외래정액제 등은 고령화에 따라 재정 규모가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연령 중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다인 연령 기준은 현행 노인복지법이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면서 굳어졌. 다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법률, 소득보장정책별로 다르다. 주택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농지연금과 노후긴급자금대부는 60세 이상, 대중교통 할인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이 대상이다. 때문에 연구진들은 현재 국내 노인 연령 기준이 제도별로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연령을 인상하는 방안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에 보다 세심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진 특성 등이 더 중요한데 노인 연령이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황“이라며 ”개별 제도별로, 개인별로 섬세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재정 부담, 사각지대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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